민간아파트 신청 후 계약을 하더라도 무주택세대주에 위반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임대 거주는 가능함.
단,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함. 즉, 민간 아파트 입주시 국민임대주택은 명도하여야 함 (관련근거: 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4항)
50㎡ 미만 주택 신청 시는 관계없고, 50㎡~60㎡ 주택 신청 시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2년 경과), 2순위는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6개월경과)해야 함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30년까지 거주 가능함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인, 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등본의 구성이
1.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2.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3.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방계이므로 소득 및 자산보유의 검색대상이 아님
( 관련근거: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 세부적용기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임대 신청이 불가하나, 세대주가 미성년자라도 결혼한 세 대주와 소년· 소녀 가장인 경우는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되어 임대주택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함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소득 및 자산(토지, 건축물, 자동차)까지 합산
국민연금급여는 기타 소득의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되어 합산
결격사유가 되지않아 신청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금가입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압류 상태에서는 거주가 가능하나 채권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있어 보증급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가 불가능함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 세대주 주민등록표상 주소와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가능함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상 준주택에 포함되므로 무주택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