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평균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40㎡
- 임대조건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특징
최장 50년까지 거주가능
입주자격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자(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우선공급
-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신혼부부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 귀환국군포로
-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신청 및 선정절차
-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동주민센터 담당이 해당 공사 시스템에 입력
- 신청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개발공사,lh)
- 입주신청(입주희망자 에서 읍면동동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및 선정(지자체)
- 선정통보(지자체에서 LH)
- 계약안내( LH에서입주대상자 (공가 발생 시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 안내) )
- 계약체결 및 입주(LH에서입주대상자)
※ 대기 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 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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