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주거급여지원
-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주거 급여 수급자 |
2025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① 임차급여
- (지원대상)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보장시설?타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등(무상제공) 거주자,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등은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기준)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산정
지급기준
| 지급기준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임대료 |
191,000 |
215,000 |
256,000 |
297,000 |
307,000 |
363,000 |
② 수선유지급여
- (지원대상)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 (지급기준)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지원금액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80% 지원 |
문의처
-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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