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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매입임대주택] Q 1순위 자격으로 입주했으나 거주 중 1순위 자격은 상실하고 2순위(장애인, 소득 50% 이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거주 가능한가?
A

재계약 당시 법령상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 현재는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및 2순위(장애인 소득 100% 이하, 소득 50% 이하 가구) 중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 

[매입임대주택] Q 공고일 현재 LH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나 전세임대 거주자도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신청이 가능한가?
A

공고일 현재 LH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나 전세임대 거주자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함. 다만,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중복신청은 불가하고, 매입임대주택 입주 중인 자도 접수 불가함

[국민임대주택] Q 국민임대 거주 중 민간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가?
A

민간아파트 신청 후 계약을 하더라도 무주택세대주에 위반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임대 거주는 가능함.

단,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함. 즉, 민간 아파트 입주시 국민임대주택은 명도하여야 함 (관련근거: 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4항)

[국민임대주택] Q 국민임대 입주신청 시 청약저축이 있어야 하나요?
A

50㎡ 미만 주택 신청 시는 관계없고, 50㎡~60㎡ 주택 신청 시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2년 경과), 2순위는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6개월경과)해야 함

 

[국민임대주택] Q 국민임대주택은 몇 년까지 거주가능한가요?
A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30년까지 거주 가능함

[매입임대주택] Q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
A

다세대: 공동주택 4층 이하, 2세대 이상(상한 없음)으로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개별호수로 등기를 해서 사는 것

· 다가구: 단독주택 3층 이하 66제급미터 이하 (타 용도 복합 시 당해 부분만 19가구 이하 주택)로 한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로 되서 사는 경우로 구분해서 보면 됨.

※ 주택의 표기: 단독주택은 "호", 공동주택은 "세대"로 표기 

[국민임대주택] Q 단독세대주 면적제한 제외대상 여부?
A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인, 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등본의 구성이

 

1.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2.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3.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국민임대주택] Q 동일 주민등록표상 형제자매의 소득 및 자산 보유시 세대주의 기준에 포함되는가?
A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방계이므로 소득 및 자산보유의 검색대상이 아님

( 관련근거: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 세부적용기준)

[매입임대주택] Q 매입 대상자로서 입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재계약이 가능 한가?
A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2순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

[매입임대주택] Q 매입임대 자격조건 중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대상자인 경우 재계약이 몇 회까지 가능한가?
A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은 9회 가능

[매입임대주택] Q 매입임대주택 거주중 동일 또는 타시의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전이 가능한가?
A

타 시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은 불가함

[매입임대주택] Q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및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가 2순위임

[매입임대주택] Q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 유주택자가 될 경우 즉시 퇴거해야 하는가? 아니면 계약기간내 거주는 가능하고 재계약이 불가능한 것인가?(만약 즉시 퇴거시 퇴거 기간은?)
A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계약 해지되며, 임차인은 퇴거해야 함. 다만, 상속·판결·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매입임대주택] Q 매입임대주택의 의미와 임대기간 및 조건은?
A

LH 및 지자체 공사에서 도심 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뒤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거주)까지 계약 갱신 가능 

[국민임대주택] Q 미성년자인 세대주가 국민임대신청가능한가?
A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임대 신청이 불가하나, 세대주가 미성년자라도 결혼한 세 대주와 소년· 소녀 가장인 경우는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되어 임대주택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함 

[국민임대주택] Q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시키는가?
A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소득 및 자산(토지, 건축물, 자동차)까지 합산

[국민임대주택] Q 소득기준에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보아 합산해야 하는가?
A

국민연금급여는 기타 소득의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되어 합산

[국민임대주택] Q 신용불량자나 파산선고자 등이 국민임대 신청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가?
A

결격사유가 되지않아 신청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금가입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압류 상태에서는 거주가 가능하나 채권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있어 보증급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가 불가능함 

[국민임대주택] Q 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
A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 세대주 주민등록표상 주소와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가능함 

[매입임대주택] Q 어떤 주택을 매입하나요?
A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다중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건축물대장으로 확인)를 매입공고 등을 통해 신청 접수받아 현장 실태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함(단,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매입가격 및 관리비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함) 

[영구임대주택] Q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는가?
A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수시로 신청(각 동 주민센터 사정에 따라 운영이 다를 수 있음) 

[영구임대주택] Q 영구임대주택 주거이동 기준은?
A
  • · 평형변경: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이면서 거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결혼, 출산으로 인하여 가족 수가 증가하는 경우(휠체어 사용도 인정). 기타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로 변경 신청하면 임대팀에서 공가 발생 시 동호 추첨하여 개별통보하여 입주함 
  •  
  • · 층변경: 고령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이 고층에서 저층으로 이주 희망하는 경우 영구임대 거주자인 경우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만 변경 가능. 우울증이나 고소공포증으로 인한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임대팀이나 장기 전세팀으로 신청함
  •  
  • · 면적변경: 영구 임대 입주 자격을 유지마는 시대수가 신청가능하며, 입양이나 출산,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수가 증가한 경우와 장애인이 휠체어를 구입하게 된 경우 큰 면적으로 변경 신청 가능 
[영구임대주택] Q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성장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 한가?
A

우선 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의 영구임대 입주 자격을 유지하신 분 중에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가족 수가 자연 증가한 경우만 변경 가능하고 다른 사유로는 면적변경이 안됨 

[영구임대주택] Q 영구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조건은?
A

무주택 세대주 중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인 자가 신청 가능하며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최장 50년까지(2년마다 재계약) 거주 가능한 장기 임대아파트 신청 시 세대원수에 따라 전용면적 30㎡ 미만은 1~2인 가구, 30㎡ 이상~39㎡ 미만은 3인 가구, 39㎡ 이상은 4인 이상 가구가 신청 가능함 

[매입임대주택] Q 임대보증금 전환이 전액가능하나요? 또한 임대보증금은 언제 인상이 되는가?
A

월임대료는 월임대료의 50% 이내로 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2년에 한 번 재계약시 인상됨. 단, 월임대료는 기금이자보다 낮아질 수 없음

[전세임대주택] Q 입주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입주자 모집은 주요 일간지 및 L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모집기간 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됨

[국민임대주택] Q 자동차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A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전세임대주택] Q 전세임대는 어떤 임대주택이며 지원내용은?
A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도심 내 저소득 계층(소득 50%이하), 장애인(소득 100%이하)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LH와 지자체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전세보증금과 중개수수료, 도매·장판(1회, 부가세 포함 60만원 한도) 지원 

[전세임대주택] Q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A

영세민 전세임대 및 긴급주거지원 입주자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또는 2순위(소득50% 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가 가능함

또한 부도 임대 퇴거자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보증거절자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50% 이하인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 5년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입주 가능함

[전세임대주택] Q 전세자원한도액은 얼마이며 지원한도액 초과시 입주자 부담이 가능한가?
A

지원한도액은 6,000만원 한도이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 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 

[국민임대주택] Q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가?
A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상 준주택에 포함되므로 무주택으로 인정됨

[기타상담] Q 주거취악계층 주거지원이 무엇인가?
A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쪽방·비닐하우스· 고시원·여인숙·노숙인 쉼터·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 상향이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기타상담] Q 취악계층 주거지원의 임대조건은?
A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임대조건은 다른 입주자들과 동일하나,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쉼터거주자는 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50%(50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가능암.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50%(175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은주택규모(36㎡~ 59㎡)에 따라 시중전세시세의 55~ 83% 수준. 

[기타상담] Q 취악계층 주거지원의 주거지원 유형과 임대기간은?
A

입주대상자에서 기존주택 매입입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민임대가 해당됨. 단, 국민임대는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만 입주할 수 있음.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함(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국민임대는 30년간 거주 가능)

[매입임대주택] Q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대상자인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별도로 수시접수가 가능한가?
A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와는 별도로 수시 모집함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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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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