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당시 법령상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 현재는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및 2순위(장애인 소득 100% 이하, 소득 50% 이하 가구) 중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
공고일 현재 LH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나 전세임대 거주자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함. 다만,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중복신청은 불가하고, 매입임대주택 입주 중인 자도 접수 불가함
민간아파트 신청 후 계약을 하더라도 무주택세대주에 위반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임대 거주는 가능함.
단,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함. 즉, 민간 아파트 입주시 국민임대주택은 명도하여야 함 (관련근거: 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 4항)
50㎡ 미만 주택 신청 시는 관계없고, 50㎡~60㎡ 주택 신청 시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2년 경과), 2순위는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6개월경과)해야 함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30년까지 거주 가능함
다세대: 공동주택 4층 이하, 2세대 이상(상한 없음)으로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개별호수로 등기를 해서 사는 것
· 다가구: 단독주택 3층 이하 66제급미터 이하 (타 용도 복합 시 당해 부분만 19가구 이하 주택)로 한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로 되서 사는 경우로 구분해서 보면 됨.
※ 주택의 표기: 단독주택은 "호", 공동주택은 "세대"로 표기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인, 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등본의 구성이
1.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2.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3.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방계이므로 소득 및 자산보유의 검색대상이 아님
( 관련근거: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 세부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2순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은 9회 가능
타 시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은 불가함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및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가 2순위임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계약 해지되며, 임차인은 퇴거해야 함. 다만, 상속·판결·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LH 및 지자체 공사에서 도심 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뒤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거주)까지 계약 갱신 가능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임대 신청이 불가하나, 세대주가 미성년자라도 결혼한 세 대주와 소년· 소녀 가장인 경우는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되어 임대주택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함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의 소득 및 자산(토지, 건축물, 자동차)까지 합산
국민연금급여는 기타 소득의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되어 합산
결격사유가 되지않아 신청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금가입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압류 상태에서는 거주가 가능하나 채권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있어 보증급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가 불가능함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 세대주 주민등록표상 주소와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가능함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다중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건축물대장으로 확인)를 매입공고 등을 통해 신청 접수받아 현장 실태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함(단,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매입가격 및 관리비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함)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수시로 신청(각 동 주민센터 사정에 따라 운영이 다를 수 있음)
우선 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의 영구임대 입주 자격을 유지하신 분 중에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가족 수가 자연 증가한 경우만 변경 가능하고 다른 사유로는 면적변경이 안됨
무주택 세대주 중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인 자가 신청 가능하며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최장 50년까지(2년마다 재계약) 거주 가능한 장기 임대아파트 신청 시 세대원수에 따라 전용면적 30㎡ 미만은 1~2인 가구, 30㎡ 이상~39㎡ 미만은 3인 가구, 39㎡ 이상은 4인 이상 가구가 신청 가능함
월임대료는 월임대료의 50% 이내로 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2년에 한 번 재계약시 인상됨. 단, 월임대료는 기금이자보다 낮아질 수 없음
입주자 모집은 주요 일간지 및 L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모집기간 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됨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도심 내 저소득 계층(소득 50%이하), 장애인(소득 100%이하)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LH와 지자체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전세보증금과 중개수수료, 도매·장판(1회, 부가세 포함 60만원 한도) 지원
영세민 전세임대 및 긴급주거지원 입주자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또는 2순위(소득50% 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가 가능함
또한 부도 임대 퇴거자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보증거절자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50% 이하인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 5년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입주 가능함
지원한도액은 6,000만원 한도이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 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상 준주택에 포함되므로 무주택으로 인정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쪽방·비닐하우스· 고시원·여인숙·노숙인 쉼터·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 상향이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임대조건은 다른 입주자들과 동일하나,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 쉼터거주자는 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50%(50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가능암.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의 50%(175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은주택규모(36㎡~ 59㎡)에 따라 시중전세시세의 55~ 83% 수준.
입주대상자에서 기존주택 매입입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민임대가 해당됨. 단, 국민임대는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만 입주할 수 있음.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함(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국민임대는 30년간 거주 가능)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와는 별도로 수시 모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