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당시 법령상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 현재는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및 2순위(장애인 소득 100% 이하, 소득 50% 이하 가구) 중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
공고일 현재 LH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나 전세임대 거주자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함. 다만,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중복신청은 불가하고, 매입임대주택 입주 중인 자도 접수 불가함
다세대: 공동주택 4층 이하, 2세대 이상(상한 없음)으로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개별호수로 등기를 해서 사는 것
· 다가구: 단독주택 3층 이하 66제급미터 이하 (타 용도 복합 시 당해 부분만 19가구 이하 주택)로 한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로 되서 사는 경우로 구분해서 보면 됨.
※ 주택의 표기: 단독주택은 "호", 공동주택은 "세대"로 표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2순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의 경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은 9회 가능
타 시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은 불가함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및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가 2순위임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계약 해지되며, 임차인은 퇴거해야 함. 다만, 상속·판결·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LH 및 지자체 공사에서 도심 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뒤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거주)까지 계약 갱신 가능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다중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건축물대장으로 확인)를 매입공고 등을 통해 신청 접수받아 현장 실태조사를 한 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함(단,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매입가격 및 관리비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별 매입함)
월임대료는 월임대료의 50% 이내로 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2년에 한 번 재계약시 인상됨. 단, 월임대료는 기금이자보다 낮아질 수 없음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와는 별도로 수시 모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