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여인숙 등 열악한 환경의 비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입주와 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아래의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 거주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지사,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 거주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거주자
- 도지사 또는 시장, 관련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한 긴급한 주거지원 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지원자격
지원내용
1. 주거상향 상담
- 공공임대주택 주거상향 관련 상담
- 대상자별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관련 맞춤형 상담
2. 이주지원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청소 및 개보수 지원(80만원 이내)
- 주택 입주전 청소 및 방역서비스 지원
- 입주 전 주택 개보수 지원
3. 생활안정지원 : 이주관련 불안감 해소 및 초기정착을 위한 물품지원(80만원 이내)
- 생활안정 물품지원 : 생활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침구류 등
※ 단, 제주도 “이주비 지원신청”으로 생필품 지원(40만원 이내)을 신청한 경우 정착지원 80만원에서 제주도에서 받은 생필품 지원금액을 차 감하여 지원함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 접수
상담 및 문의
- 가까운 주거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내방
(제주시 064-753-9500 / 서귀포시 064-767-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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