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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선정기준

  • 임차료 연 300만원 이하 지급자
    • 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지원내용

  • 임대료 부담 수준에 따라 지원

구 분

가 형

나 형

다 형

임대료(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주거비 지원액(1회)

400,000원

600,000원

700,000원

신청기간

  • 2026년 02월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문의처

  • 제주시 노인복지과 (☎064-728-2495)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064-760-2512)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