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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여 청년 주거 안정과 장기재적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 도모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
       ※ 만 16세 ~ 30세 이하
       (일부 업종에 따른 제한 있음, 2025년부터 정규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까지 자격 대상 확대)

지원내용

  • 숙소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지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상장희망기업 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한도

  •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0명

지원기간

  • 약정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원

사업참여 신청 기간

  • 분기별 (01, 04, 07, 10월) 1일 ~ 10일

신청방법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7)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