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통합공공임대주택

도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2018년 이전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항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었으나 통합공공임대 주택으로 통합됨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30년)
  • 공급규모 : 85㎡이하
  • 임대조건 : 시세 35~95%수준

입주자격

  • ①일반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 신혼부부(예비 포함)·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추첨으로 선정
  • ②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우선공급조건
구분 자격
우선
공급
철거민 등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관련기관 추천 등
다자녀가구 등 다자녀가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 등 생계급여, 주거급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관련기관 추천 등
비주택 거주자 등 비닐간이공작물 거 주자 등/관련기관 추천 등
청년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등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고령자 만65세 이상
신생아 만 2세 이하 자녀
일반
공급
청년
  • 만18세이상 39세이하일 것
  • 혼인중이 아닐 것
  • 공급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150%이하일 것(가구원수가 1인 170%, 2인 160%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
  • 혼인중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중인 사람으로 만6세 이하 자녀를 둔사람
  • 만6세이하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해당세대의 월편균소득 150%이하(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80%),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60(모두소득이 있는경우190%이하)
고령자
  • 만65세이하
  • 월평균소득이 150%(가구원수 1인 170%, 2인 160%)
일반 월평균소득이 150%이하(가구원수1인 170%, 2인 160%)

신청절차

신청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 신청 (예비)입주자 발표 동호 배정 발표 계약체결 및 입주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된 후 행정시에서 선정된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개별 연락합니다.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