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2018년 이전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항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었으나 통합공공임대 주택으로 통합됨
구분 |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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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 |
철거민 등 | 철거민 등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관련기관 추천 등 | |
다자녀가구 등 | 다자녀가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 | |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 등 | 생계급여, 주거급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관련기관 추천 등 | |
비주택 거주자 등 | 비닐간이공작물 거 주자 등/관련기관 추천 등 | |
청년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등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 |
고령자 | 만65세 이상 | |
신생아 | 만 2세 이하 자녀 | |
일반 공급 |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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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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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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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월평균소득이 150%이하(가구원수1인 170%, 2인 160%)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 신청 | (예비)입주자 발표 | 동호 배정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 |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된 후 행정시에서 선정된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개별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