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매입임대 주택지원으로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원룸 및 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입하여 새롭게 주거 취약 계층으로 대두된 저소득층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는 2회의 재계약 이후 7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 임대조건 : 1,2순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 3,4순위 시중임대료의 50% 수준
 
주택 유형
	- 대학가 주변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사용승인 15년 이내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45㎡ 이하)
 
입주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제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주거·의료급여)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제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가구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우선입주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 또는 퇴소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 
			 | 
			
			 입주 신청 
			 | 
			
			 ⇒ 
			 | 
			
			 대상심의 및 결정 
			 | 
			
			 ⇒ 
			 | 
			
			 선정 통보 
			 | 
			
			 ⇒ 
			 | 
			
			 주택 열람 
			 | 
			
			 ⇒ 
			 | 
			
			 계약 및 입주 
			 | 
		
	
	
		
			| 
			 개발공사, 
			LH, JDC 
			 | 
			
			 입주희망자 
			→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시 
			 | 
			
			 개발공사, LH, JDC 
			 | 
			  | 
			
			 입주희망자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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