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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벽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혼인 신고 7년 이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주택 중개수수료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개인별 계좌 입금
  •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신청일 기준)

신청기간

  • 2026.01.19 ~ 2026.12.31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방문접수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3)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064-728-2162)
  •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064-760-2117)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