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은 주요 일간지 및 L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모집기간 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됨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도심 내 저소득 계층(소득 50%이하), 장애인(소득 100%이하)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LH와 지자체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전세보증금과 중개수수료, 도매·장판(1회, 부가세 포함 60만원 한도) 지원
영세민 전세임대 및 긴급주거지원 입주자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또는 2순위(소득50% 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가 가능함
또한 부도 임대 퇴거자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보증거절자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50% 이하인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 5년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입주 가능함
지원한도액은 6,000만원 한도이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 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