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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형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 및 일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을 해소합니다.

저소득층 및 일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의 50~80% 범위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주택 유형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방2개 이상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전용면적 85㎡ 이하) 동별 일괄매입이 가능한 주택

입주 자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로 한정)
    * 해당 세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로 한정)
    * 해당 세대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함

 

제1순위

  • 신생아가구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제2순위

  • 제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자녀가 있는 사람(이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 제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제3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

제4순위

  • 제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입주자 선정 기준

신청방법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 신청

대상심의 및 결정

선정 통보

주택 열람

계약 및 입주

개발공사,

LH, JDC

입주희망자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시

개발공사, LH, JDC

 

입주희망자

-사업자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