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일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을 해소합니다.
저소득층 및 일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의 50~80% 범위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주택 유형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방2개 이상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전용면적 85㎡ 이하) 동별 일괄매입이 가능한 주택
입주 자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로 한정)
* 해당 세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로 한정)
* 해당 세대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함
제1순위
- 신생아가구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제2순위
- 제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자녀가 있는 사람(이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 제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제4순위
- 제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입주자 선정 기준
신청방법

신청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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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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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심의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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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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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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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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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LH, J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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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자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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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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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LH, J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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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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