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사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해 드립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시장 등이 추천한 자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 단, 소득, 자산기준 부합
대상지역
자격요건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자산보유 기준
- 토지 :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 2,468만원 이하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구분 |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
임대보증금 |
50만원(고정)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월임대료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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