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 작성자 : 황원숙 ·작성일 : 2025-05-19 13:00:56 ·조회수 : 363
답변자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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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 □ 귀하께서 문의하신 청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이나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남겨주신 질문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청년 계층의 소득기준은 신청하는 청년의 본인에 한하여 소득을 검증합니다. 다만, 청년 본인이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2순위의 경우 소득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검증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거복지센터 (제주시 064-753-9500 / 서귀포시 064-767-9500)로 전화 또는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는 인권! 따뜻한 주거복지를 전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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