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주거비 지원으로 해소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도민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
- 1순위 :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 2순위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 가구
- 필요시 여성 · 아동이 포함된 가구, 노인 및 장애인 가구는 우선순위 고려
주거비 지원
- 임차보증금 :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 마련이 어렵거나, 계약기간이 지나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인상요구가 있는 경우, 혹은 월 임대료의 연체로 퇴거 요구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주택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원
- 임차료 : 월 임대료가 연체되었거나, 임차료가 없어 거처가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
- 연료비 : 난방비 또는 난방연료 지원
- 주거환경개선 : 도배, 장판교체, 싱크대, 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내용 |
지원금액 |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
가구당 300만원 이내 |
신청서, 자격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임대인), 지원금반납동의서 |
임차료 |
가구당 200만원 이내 |
신청서, 자격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임대인) |
연료비 |
가구당 60만원 이내
-기름, 연탄 현물지원
-가스비, 전기요금 계좌이체 |
신청서, 자격증빙자료, 영수증, 수령증(현물 지원시)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300만원 이내 |
신청서, 임대인동의서, 자격증빙자료, 재료비, 영수증, 수령증, 견적서, 공사내역서,공사확인서, 전·후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배점 기준
- 경제수준 (소득 및 부채 정도)
- 주거기준( 주거형태 및 임대료 수준 등)
- 관계자원 기준 (가족구성 취약성 및 부양가족 유무 등)
- 건강 기준(장애 및 질병 여부)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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