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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 ] [완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법환 통합공공임대주택(일자리연계형) 입주자 재모집(1차)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7-21 15:36:03      ·조회수 : 1,536     

· 공급기관 : 제주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법환 통합공공임대주택(일자리연계형) 입주자 재모집(1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법환 통합공공임대주택(일자리연계형) 입주자 재모집(1차) 공고」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연계형이란?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와 연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ㅇ 공고일 : 2026.07.1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심사 기준일이 됩니다.

 

 신청자격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만 신청 가능

 

* 직업요건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예비창업자 포함)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창업인

-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해당 기업 근로자 포함) 또는 예비창업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지역특화산업 종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산업 목록 공고문 28페이지 별첨 1 확인)

- 규제자유특구 특화산업 종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장 종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장 목록 공고문 29페이지 별첨 2 확인)

산업단지근로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 신분요건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사람

신혼부부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6세 이하 자녀 가정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장기근속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창업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지역전략산업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동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계속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접수

신청일자 : 07.27(월)~07.28(화)

• 신청방법 

(현장접수)

- 접수처 :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주거복지팀

- 접수시간 :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E-mail)

- 주소 : jpdc3590@jpdc.co.kr

- 접수시간 : 00:00~23:59

• 공고내용 숙지하신 후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발표일 : 07.31(금)

공사 홈페이지 공지 

대상자 서류 접수

(현장, 이메일)

제출일자 : 08.18(화)~08.19(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일 : 10.15(목)

- 공사 홈페이지 공지

계약체결

• 11월 중

 

ㅇ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이음 콜센터 064)780-3300 → 2 → 1

- 제주특별자치도주거복지센터(제주시 753-9500 / 서귀포시 767-9500)

 

# 모집대상 주택, 임대조건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https://www.jpdc.co.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1. 제주개발공사 법환 통합공공임대(일자리연계형) 입주자 재모집(1차) 공고문.hwpx (18 MBytes)

· 첨부 #2 : 2. 구비서류.zip (18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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