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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

[ ] [수시모집]2025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5-02 16:03:04      ·조회수 : 282     

· 공급기관 : LH주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5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를 수시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모집공고일 : 2025.04.30.(수)

 

ㅇ 공급대상 주택 : 총 18호(제주시, 서귀포시 각 9호)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ㅇ 신청 자격 및 순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신생아가구

(수급자가구 등)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중 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예시 : 2025.4.30. 신청시 2023.5.1.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소득 70% 이하)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ㅇ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5.04.30.(수) 10:00 ~

2025.12.31.(수) 18:00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서류 스캔 첨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현재 (수시) 청년 1순위, 다자녀, 신혼2 / (정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5.12.~5.16.) 유형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중(중복 계약 불가능)이니, 해당 공고 참고하시고 유의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 본부(1670-0002)

-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임대주택→공고문)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첨부 #1 : [공고문]2025년다자녀전세임대입주자수시모집.hwpx (3 MBytes)

· 첨부 #2 : [공고문]2025년다자녀전세임대입주자수시모집.pdf (330 KBytes)

· 첨부 #3 : 2025 다자녀 전세임대 제출서류 .zip (78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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