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매입임대 주택지원으로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원룸 및 오피스텔 등 주택을 매입하여 새롭게 주거 취약 계층으로 대두된 저소득층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는 2회의 재계약 이후 7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 임대조건 : 1,2순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 3,4순위 시중임대료의 50% 수준
주택 유형
- 건령 15년 이내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중 85㎡ 이하 주택
- 45 ㎡ 이하 원룸형 주택 권장
입주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제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주거·의료급여)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제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가구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세대기준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본인 자산이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본인기준 총자산 237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우선입주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 또는 퇴소 5년 이내인 자
신청방법
신청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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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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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심의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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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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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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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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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LH, J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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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자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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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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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LH, J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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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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