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일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불안을 해소합니다.
저소득층 및 일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의 50~80% 범위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주택 유형
- 건령 15년 이내의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중 85㎡ 이하의 주택
- 한 호의 방수가 2개 이상이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주택
입주 자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로 한정)
* 해당 세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로 한정)
* 해당 세대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함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기준
신청방법
신청 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
|
입주 신청
|
⇒
|
대상심의 및 결정
|
⇒
|
선정 통보
|
⇒
|
주택 열람
|
⇒
|
계약 및 입주
|
개발공사,
LH, JDC
|
입주희망자
→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시
|
개발공사, LH, JDC
|
|
입주희망자
-사업자
|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