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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골라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1인 가구), 85㎡이하(다가구, 다세대, 단독,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세 및 보증부월세의 전세전환보증 금액 2억 2,500만원 이내 주택

특징

최대 6천만원까지 전세금 지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6천만원

(신혼부부 Ⅰ: 최대 8천 5백만원, 신혼부부 Ⅱ : 최대 1억 3천만원)으로 이 중 5%(신호부부Ⅱ는 20%)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주거지원 시급가구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세대
    * 자산이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함
    (세대기준 총자산 196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신청방법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가점부여서류(해당 시 제출),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신청방법<

  1. 입주자 모집공고(lh)
  2. 입주신청(입주희망자 에서 동주민센터)
  3. 입주자격 검색 및 선정통보(지자체 에서> lh)
  4. 입주대상에 주택물색 안내(lh 에서 입주대상자)
  5. 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여부 검토(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체결(lh ,입주자,임대인)
  8. 입주

상담안내

제주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7, 1층
상담문의064-753-9500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주동로8646 1층
상담문의064-767-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