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골라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1인 가구), 85㎡이하(다가구, 다세대, 단독,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세 및 보증부월세의 전세전환보증 금액 2억 2,500만원 이내 주택
특징
최대 6천만원까지 전세금 지원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6천만원
(신혼부부 Ⅰ: 최대 8천 5백만원, 신혼부부 Ⅱ : 최대 1억 3천만원)으로 이 중 5%(신호부부Ⅱ는 20%)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구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주거지원 시급가구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세대
* 자산이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함
(세대기준 총자산 196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신청방법
-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가점부여서류(해당 시 제출),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입주자 모집공고(lh)
- 입주신청(입주희망자 에서 동주민센터)
- 입주자격 검색 및 선정통보(지자체 에서> lh)
- 입주대상에 주택물색 안내(lh 에서 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 검토(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체결(lh ,입주자,임대인)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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