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도모
대출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아래기간에 해당하는 자
- 신혼부부 가정 : 2013. 1. 1. ~ 2019. 12. 31. (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3. 1. 1. ~ 2019. 12. 31. (출생년월일 기준)
-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받은 도민
대출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90만원) 지원
※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 130만원) 지원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