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자격
가.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자녀출산가정 및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가정: 신청일기준 만 7년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기준 만 19~39세 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나.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임대차계약서상 연,월세(연단위) 지급액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
다. 가, 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m2(읍,면지역은 100m2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지원내용
연,월세 대출 대출금리 3.5%(4년간)지원
지원내용
구분 |
지원 주체 |
내 용 |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대상자의 월세·연세 전액 또는
연600만원(최대 2년 1천2백만) 중 적은 금액 |
대출금 |
제주은행
NH농협은행 |
연600만원(최대 2년 1천2백만)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제주특별자치도 |
연 3.5% |
대 출 자 |
연 0.5% |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본인부담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문의 : 710-4252)
- 대출관련 상담 및 문의(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문의)
※ 신청 관련 자세항 사항은 커뮤니티 → 보도홍보자료 내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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