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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 작성자 : 황원숙      ·작성일 : 2025-05-19 13:00:56      ·조회수 : 261     

안녕하세요~
저희 자녀가 청년임대주택 2순위 자격인경우 부모와 주거지 동일 세대가 아닌경우 자녀 소득으로만 책정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답변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답변
답변자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청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이나 소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남겨주신 질문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청년 계층의 소득기준은 신청하는 청년의 본인에 한하여 득을 검증합니다. 다만, 청년 본인이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2순위의 경우 소득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검증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거복지센터 (제주시 064-753-9500 / 서귀포시 064-767-9500)로 전화 또는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는 인권! 따뜻한 주거복지를 전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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