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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드림 주택 구매 이자

· 작성자 : 이ㅇㅇ      ·작성일 : 2025-06-25 09:27:00      ·조회수 : 19     

하영드림 이자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이미 주택구매한 신혼부부도 해당 대상에 포함되나요? 2. 저의 경우 , 신혼부부 0.2% + 1자녀 0.8% = 1.0% 지원받으면 3억원 대출받은 경우 얼마를 지원받게되는건가요?

『하영드림 주택 구매 이자』에 대한 답변
하영드림 주택 구매 이자에 대한 답변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064-753-9500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

  □ 귀하께서 질문하신 제주도에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주거복지 신규사업인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 에 대해 안내를 해드립니다.

    - 제주도에서 공고한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 공고문을 보면

 

1. 지원 대상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2. 지원 내용 : 대출이자 최대 1.5%(450만원 한도)

               (대출금액 3억원 한도, 3억원 초과는 자부담)

             ※ 기본 신혼부부(0.2%) + 1자녀(0.8%) + 2자녀 이상(0.5%) = 최대 1.5%

3.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제주도내 주택(해당주택 실거주)

4. 소득 기준 :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5.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5.07.01.(화).~2025.07.31.(목). / 정부24 온라인신청

6.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전부공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대출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귀하의 질문 1 "이미 주택 구매한 신혼부부도 해당 대상에 포함되나요?"

→ 지원대상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질문 2 "신혼부부 0.2%+1 자녀 0.8%=1.0%이면 3억원 대출받은 경우 얼마를 지원받게 되나요?

 → 지원 내용이 대출이자 최대 1.5%(450만원 한도, 대출금액 3억원 한도, 3억원 초과는 자부담)이므로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신혼부부 0.2%+1 자녀 0.8%=1.0%이면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 또는 제주120 만덕콜 센터(064-120)로 문의하시거나 제주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city/welfare/16.htm)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주거복지센터(www.jejuhwc.co.kr/community/press.htm?act=view&seq=968)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제주시 064-753-9500 / 서귀포시 064-767-9500)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거는 인권! 따뜻한 주거복지를 전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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