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자격요건 관련
· 작성자 : 양승환 ·작성일 : 2025-01-23 10:47:42 ·조회수 : 1,736
| 답변자 | 관리자 | 연락처 | 064-753-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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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 하신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입니다. (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 공공임대주택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 귀하가 문의하신 상황에 따라 정리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추가적으로 귀하께서 만 39세 이하이시어 청년 자격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자격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미혼이어야 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제주시 064-753-9500 / 서귀포시 064-767-9500)로 연락해 주시기바랍니다.
주거는 인권! 따뜻한 주거복지를 전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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