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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드림 대상자 문의

· 작성자 : 동102      ·작성일 : 2025-06-26 09:34:21      ·조회수 : 16     

안녕하세요 제주도 거주하고 있는 도민입니다.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 중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구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은 제주도내 주택이어야 하며, 해당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함
혼인 및 자녀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신청가능
2018. 1. 1. 이후 혼인신고
『하영드림 대상자 문의』에 대한 답변
하영드림 대상자 문의에 대한 답변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064-753-9500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주도에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주거복지 신규사업인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7년 이내의 자녀출산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사업은 신혼부부, 자녀 인원수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 지원 %가 다릅니다.

 - 제주도에서 공고한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 공고문을 보면

 1. 지원 대상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2. 지원 내용 : 대출이자 최대 1.5%(450만원 한도)

               (대출금액 3억원 한도, 3억원 초과는 자부담)

    ※ 기본 신혼부부(0.2%) + 1자녀(0.8%) + 2자녀 이상(0.5%) = 최대 1.5%

 3.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제주도내 주택(해당주택 실거주)

 4. 소득 기준 :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5.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5.07.01.(화).~2025.07.31.(목). / 정부24 온라인신청

 6.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전부공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대출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 또는 제주120 만덕콜 센터(064-120)로 문의하시거나 제주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city/welfare/16.htm)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주거복지센터(www.jejuhwc.co.kr/community/press.htm?act=view&seq=968)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 (제주시 064-753-9500 / 서귀포시 064-767-9500)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거는 인권! 따뜻한 주거복지를 전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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