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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홍보 자료

[ ] 서귀포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6-02 09:32:48      ·조회수 : 1,626     

· 신문사 : 서귀포시 공고

· 보도일자 : 2026.02.11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자

「2026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서귀포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2.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덧씌운 지붕* 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부담

      (우레탄 폼 등 슬레이트 지붕과 접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슬레이트 운반·처리 비용으로 지원가능)

       * 슬레이트 지붕위에 칼라강판(재활용 사업자 수거 선호) 등 새로운 지붕재를 덧씌운 경우

 
3. 지원금액
   - 주택 철거·처리(부속건물 포함) : 우선지원가구(동(棟)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棟)당 700만원 한도 내 지원)
   - 비주택지붕 철거(창고, 축사 등) :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주택지붕 개량 : 우선지원가구(동(棟)당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일반가구(동(棟)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

 

4. 지원 우선순위

   - 작은 면적의 슬레이트 건축물 우선 지원

   -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의 피해로 석면비산 인체 위해 우려가 인정될 경우 상기 지원 우선순위와 별도로 우선지원

   - 타 사업(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된 슬레이트 철거일 경우 우선 지원

   - ① 기초생활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기타 취약계층 → ④일반가구 대상 순으로 순위

 

5. 신청기간

   - 2026. 2. 12.(목) ~ 11. 30.(월)

 

6.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자세항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첨부 #1 :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문.hwp (18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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