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 ] 서귀포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6-02 09:32:48 ·조회수 : 1,161
· 신문사 : 서귀포시 공고
· 보도일자 : 2026.02.11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자
- 아 래 -
- 서귀포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비주택(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덧씌운 지붕* 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부담
(우레탄 폼 등 슬레이트 지붕과 접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슬레이트 운반·처리 비용으로 지원가능)
* 슬레이트 지붕위에 칼라강판(재활용 사업자 수거 선호) 등 새로운 지붕재를 덧씌운 경우
4. 지원 우선순위
- 작은 면적의 슬레이트 건축물 우선 지원
-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의 피해로 석면비산 인체 위해 우려가 인정될 경우 상기 지원 우선순위와 별도로 우선지원
- 타 사업(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된 슬레이트 철거일 경우 우선 지원
- ① 기초생활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기타 취약계층 → ④일반가구 대상 순으로 순위
5. 신청기간
- 2026. 2. 12.(목) ~ 11. 30.(월)
6. 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자세항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첨부 #1 :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공고문.hwp (182 K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