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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홍보 자료

[ ] 3만원 주택 사업 2차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5-12 16:05:11      ·조회수 : 1,464     

· 신문사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701호

· 보도일자 : 2026.05.11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저출생,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2026년 3만원 주택」 사업 계획을 2차 공고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혹은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자 (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2. 지원요건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6. 1월 ~ 2026년 3월)

   -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3.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2026. 03. ~ 12. 최대 10개월 분 임대료 지원 (단,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별도 부담)

      ※ 전세임대의 경우 신청인이 공공임대주택사업자(LH, JPDC, JDC)에게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함

 
4. 지원기간
   - 신혼부부(7년) 및 자녀출산(7년) 기간 내 지원

   - 신혼부부(7년) : 2026년 기준 2019.01.01 이후 혼인신고

   - 자녀출산(7년) : 2026년 막내 자녀 기준 2019.01.01 이후 출생

      ※ 막내자녀 출생 기준이므로 추가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 연장

      ※ 자녀에는 입양 포함(태아는 미포함)

   - 2026년도 최대 10개월 간의 임대료 지원 (※ 예산 소진 시 지원기간 단축될 수 있음)

 

5. 지원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3차로 나누어 지급 예정

 

6  신청기간

   - 2026. 5. 13.(수) ~ 6. 12.(금)

 

5. 신청방법

   -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자세항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첨부 #1 : 1. (공고문) 2026년 2차 3만원 주택 공고문.hwp (1 MBytes)

· 첨부 #2 : 2026년 2차 3만원 주택 지원 신청서 외.zip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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