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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홍보 자료

[ ]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5-12 15:54:51      ·조회수 : 1,081     

· 신문사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690호

· 보도일자 : 2026.05.11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안전 및 활동 편의를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및 장소

- 2026년 3월 11일(월) ~ 2026년 6월 11일(목)까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나. 지원 대상

- 제주도내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저소득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

 

<국가데이터처 발표 (26.02.26)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6년 3,813,363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2025년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변동분) +215,199 +389,267 +541,456 +224,114 +295,937

 

다. 지원 호수

- 장애인 거주 주택 13개소 (*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모집)

 

라. 지원 주택기준 및 신청기준

- 「주택법(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 등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주택개조비용 지급 부적합 대상이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의 협의 후

  일방이 신청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4년간 임대의무 필요)

 

마. 지원 금액 및 내용

- 가구당 380만원 범위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관련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 포함 금액)

- 개인의 장애유형과 주택상태(노후도 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호당 사업비의 150%범위에서 집행 가능

  (예, 와상장애인(소형 기중기, 매립형보조기 등), 뇌병변 장애 및 상지장애인(도어락), 청각장애인(문개폐 알림장치).

   시각장애인(스마트 장치) 등

 

바.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2695)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공고문)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모집공고(2차).pdf (657 KBytes)

· 첨부 #2 : 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업무처리 지침.pdf (68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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