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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홍보 자료

[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5-12 13:56:28      ·조회수 : 1,168     

· 신문사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4호

· 보도일자 : 2026.01.15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 *출생연도: 1986년생 ~ 2007년생)

     -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혼인신고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이상)하고 있는 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2. 지원내용
   - 주택 중개 수수료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개인별 계좌 입금)
   -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신청일 기준)
 
3. 지원요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지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4. 지원기준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계약 체결일 기준 1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불가)

   - 예산 범위 내 신청 가능, 소업비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됨

      ※ 단 2025년 1월 계약자는 2026년 1월 내 신청 가능

 

5. 신청기간

   - 2026.01.19~2026.12.31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

 

6.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 방문접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자세항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첨부 #1 : (공고문) 2026년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hwp (68 KBytes)

· 첨부 #2 : (서식) 2026년 청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수수료 신청서.zip (14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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