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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6-25 12:57:39      ·조회수 : 72     

· 신문사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2259호

· 보도일자 : 2025.06.24.

  •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

  • ◈ 지원대상
  •    제주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신혼부부유형으로 입주한 가구(입주 예정이며 계약 완료한 가구 포함)
    • 혼인 및 자녀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신청가능
    • 2018. 1. 1. 이후 혼인신고
    • 2018. 1. 1. 이후 출생
  • ◈ 지원내용 : 자부담 월 임대료 3만원 제외한 차액 지원
    • 2025. 7월 이후 임대료 지원(최대 6개월)
  • ◈ 신청기간 :  2025. 7. 1.(화) ~ 7. 25.(금)
  • ◈ 지원요건 : 아래 기준 모두 만족한 자
    •                     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이하)
    •                                    * 2인 가구인 경우 110%(맞벌이부부 130%)
                          ②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5. 3월 ~ 5월)

      ※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소득 산정 기준 ※
      가구원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6,024,703원 110% 7,120,104원 130%
      3인 7,626,973원 100% 9,152,368원 120%
      4인 8,578,088원 100% 10,293,706원 120%
      5인 9,031,048원 100% 10,837,258원 120%
      6인 9,733,086원 100% 11,679,703원 120%
      7인 10,435,124원 100% 12,522,149원 120%
      8인 11,137,162원 100% 13,364,594원 120%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출처: 2025. 2. 27. 통계청>
    • ①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3의2호, 6호, 7호에 따라 신혼부부유형으로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유형으로 모집하지 않는 국민임대,영구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 지원불가)
  • ◈ 신청방법
  •   ㆍ정부24 온라인신청 ※신청자(계약자) 본인 아이디로 신청
  •   지원제외
    •   - 주거급여 수급자
    •   - 유주택자 (분양권 등 포함)
    •   - 해당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하지 않는 가구
    •   - 신혼부부의 경우 이혼 등
  • 필요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 ③ 혼인관계증명서
    • ④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 ⑤ (세대원 전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⑥ (세대원 전원)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⑦ (세대원 전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⑧ (해당시) 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 증명서

문의처

  • 주택토지과 064-710-4254
  • 제주120만덕콜센터 064-120

· 첨부 #1 : (공고문) 2025년 신혼부부유형 월3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고문.hwp (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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